학교 선생님의 직무유기 성립 여부
모학교에서 학생이 학생에게 벌(헌법쓰기, 어마 어마 한 양)을 내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명백한 인권침해임이 들어나자,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몰랐다고 합니다. 알게된 것은 나중에나 알게되었다.
선도부선생님은 바쁜 개인사정으로 선도부를 맡았으나 교장과 실제로 선도부 일은 안하기로 약속되었다.
그 사이, 선도부 학생들은 선생님이 관여를 하지 않으니, 자기가 봐주고 싶은 친구들은 봐주고, 자기가 혼내주고 싶은 친구들은 혼내주는, 광기 선도부가 되었씁니다.
이런 것을 학교의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자신에게 작위의무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직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학교 선생님들이 위와 같은 인식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유기는 의도적인 직무 방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만으로는 직무유기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하며,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직무 유기로 보기는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체벌 등에 대해서 학칙의 위반되는 벌칙 인지 여부를 따져 학칙이나 기타 강요 등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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