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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향고래179
의로운향고래17920.01.19

대출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서 계좌가 이용당했고 피해자가 신고한 상태인데 나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가능하다며 국민은행 과장이라고 소개하고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을 발행해준다고 평점을 올려야 되니 기존사용 은행의 통장으로 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첵크카드와 비번을 전해주었는데 다음날 바로 해당은행에서 대포통장으로 확인된다며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하라해서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한순간의 나의 방심이 피해자를 낳게 했나봐요 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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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나면 그 때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관련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질문자님의 경우 조사 과정에서 위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셔야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체크카드를 전해준 사유가 대출을 받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카카오톡으로 대화했다면 대화내용을 잘 보관하셨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부터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금융수단을 대가를 받기로 하면서 판매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공범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단지 대출을 위해 상대방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위 금융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질문자도 피해자일 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는 없겠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를 할 수도 있어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별다른 위 사정만으로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질문자분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경찰로부터 소환통지가 오면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관계와 이를 증명하는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기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1. 관련하여 본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된 정황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여 공범의 고의가 없다는 점, 체크카드는 일시적으로 준 것에 불과한 점이라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사기관에 가기 전에 본인이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기죄의 공범의 혐의를 지게 되는 바, 질문자 본인도 사기의 피해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카카오톡 메신져 내용, 문자 등) 사기의 공범이 아님을 적극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법상 본인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은 비록 그러한 행위가 위와 같은 사기의 피해로 볼 경우에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금융법상 타인에게 본인의 카드를 전달한 행위로 처벌은 피할 수 없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