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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부엉이254
꾸준한부엉이25422.12.18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도아주세요

16일 서울중앙지빈검찰청에서 제가 대포통장으로 이용 되어 피해자임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금융감독원에게 연락이 와서 금융제제를 하려고 한다. 대출을 시도해보고 했고, 우리은행에 대출을 했을 때 3000만원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해 CMS코드를 확인해야 하니, 3000만원을 인출해서 금융 감독원에 전달하는 전화에 16일 전달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는 했는데 제가 따로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냥 손해를 봤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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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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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금을 받으려면, 경찰신고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합니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가해자 검거시 연락을 달라고 연락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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