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도아주세요
16일 서울중앙지빈검찰청에서 제가 대포통장으로 이용 되어 피해자임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금융감독원에게 연락이 와서 금융제제를 하려고 한다. 대출을 시도해보고 했고, 우리은행에 대출을 했을 때 3000만원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해 CMS코드를 확인해야 하니, 3000만원을 인출해서 금융 감독원에 전달하는 전화에 16일 전달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는 했는데 제가 따로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냥 손해를 봤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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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검거될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금을 받으려면, 경찰신고에 따라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합니다.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가해자 검거시 연락을 달라고 연락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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