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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난다!
대박난다!24.01.30

보이스피싱으로 대출사기당했는데요...

저금리 대환대출및 추가대출 가능하다고해서 진행하다가 기대출 1건 갚아야 진행된다는 말에 속아서 입금하고 2시간뒤 찜찜해서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이더라고요...그래서 입금한 상대방 계좌번호를 입출금정지를 걸어놓고 다음날 경찰서가서 접수하고 은행가서 접수했는데 3일째 아무런 연락이 오질않는데 이거 어떻게 진향이 되는걸까요...경찰서에 접수할당시 담당수사관 배정되면 연락 갈꺼라는데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걸까요??여기저기 알아보니 입금받은쪽 명의자가 대포통장으로 본인통장이 사용된걸알고 돌려주겠다고하면 쉽게 끝날수가 있다는데 이건 경찰이 움직여줘야 가능한거고...은행접수건은 2-3달은 걸린다고하고...보이스피싱사람들은 제가 입출금정지시킨거 모르는지 계속 똑같은 얘기로 돌려서 문제가 생겨서 다른걸 갚으라고 자꾸 전화오는데 이러면 인출못해갔을 확률이 높은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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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건 관련하여서는,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였으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이 다른 걸 갚으라고 연락이 계속온다면 인출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비교적 빨리 입출금정지를 신청하셨으므로 피해금이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으나,

    수사관이 배당되고 수사가 진행되기까지 1~2달이 소요되니 당장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