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등을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 부분의 처벌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며, 이를 넘겨줌으로 인해서 본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공범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몰랐고 이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것도 없으며
본인도 피해자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잘 진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