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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1.07.27

보이스피싱 전화받고 체크카드를 일당에게 보냈을경우..

안녕하세요~대출받을라고 하다가 체크카드로 실적쌓고 신용등급올라야 대출가능하다해서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그런데 알고봤더니 보이스피싱 이었네요..뭔가 찝찝해서 은행갔더니 사고계좌로 신청되어 있어서 다른사람들이 그 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했고..보이스피싱 일당들은 그돈을 바로 빼갔다 하더라구요..중간 역할을 한거라 피해본사람들이 신고하면 소송해야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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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등을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 부분의 처벌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며, 이를 넘겨줌으로 인해서 본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공범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몰랐고 이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것도 없으며

    본인도 피해자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잘 진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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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접수가 되면 조사를 받아야하고, 질문자님이 범죄에 가담하거나 도운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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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의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질문자분 계좌로 피해금액을 입금한 피해자들은 계좌주인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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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본인의 카드를 타인에게 사정을 알거나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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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공범으로 처벌될 위험과 체크카드를 보내 준 것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시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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