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에게 외주를 받아 일부를 b에게 외주를 맡기고, a업체에게 받은 지급액 일부를 b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비사업자입니다.
비사업자도 원천세 신고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소득을 지급하였으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주로 신고하게 되며, 3.3%를 공제하고 지급한 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