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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터23.12.19

개인사업자의 일회성 외주용역비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단 급여소득자에게 일회성으로 일을 부탁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이라는 기준은 어느정도로 봐야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기준으로 원천징수 비율이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최신 세법 기준으로 꼼꼼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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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지급할 총액에서 3.3% 원천

    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회성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계속/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이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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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회성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지급한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일용직은 일급 시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건설업은1년)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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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3.3%이며,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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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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