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일회성 외주용역비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단 급여소득자에게 일회성으로 일을 부탁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이라는 기준은 어느정도로 봐야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기준으로 원천징수 비율이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최신 세법 기준으로 꼼꼼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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