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일회성 외주용역비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단 급여소득자에게 일회성으로 일을 부탁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이라는 기준은 어느정도로 봐야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기준으로 원천징수 비율이 달라지는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최신 세법 기준으로 꼼꼼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지급할 총액에서 3.3% 원천
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회성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계속/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이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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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회성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지급한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세법상 일용직은 일급 시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건설업은1년)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3.3%이며,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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