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지급할 총액에서 3.3% 원천
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회성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계속/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이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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