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한테 용역제공받고 세금계산서 or 사업소득신고 선택가능한가요?
저희 본래 매입 거래처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3.3% 프리랜서로 소득신고하는걸로 처리 가능하냐고 문의가 와서요,
제공받은 용역이 본래 매입거래처의 업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성격의 용역이라면 저희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금액 지급하는게 가능할까요?
혹시, 업종과 관련 있는 용역이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하여 지급하는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