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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개인사업자이며, 남편의 차량을 무상으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지방세 납부내역증명 확인해보니 차량 취득세 납부내역에 과세표준이 1,570,000원 정도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해당 금액으로 고정자산 등록하여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하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취득세 납부기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중고차량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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