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됩니다.
한편 개인 사업자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는 업무용 승춏차의 차량유지비가 차량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장부 기장을 자체적
으로 할 수 도 있으나,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 기장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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