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중고차를 부부 공동으로 취득시 비영업용승용차
(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핌용 트레일러)를
중고로 구입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경차 또는 승합차, 화물차 등을 구입시에는
사업자 명의로 구입을 해야 하며, 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가 함게
되어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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