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 물품들의 안에는 여러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을거 같은데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물품을 들여오는 절차를 수입 통관이라고 합니다.
말씀 하시는 것과 같이 국내로 반입하여 들어오는 물품 중 아래의 경우 물품 등을 검사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사 절차를 거친 후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나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1.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8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는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 이 됩니다.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추가하여
자가사용 해외쇼핑몰 구매 물품의 경우는 국내에 물품이 도착하면 특송물품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합니다. 해당 특송업체에서는 수취인에게 물품이 도착하였다고 통보를 하고,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등 통관을 대행하여 절차 종료 후 해당물품을 배달합니다.
-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은 면세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하여 반출됩니다.
- 만약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였다면, 수취인은 수입물품의 세금을 특송업체에 송금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세관에 납세보증을 신청한 특송업체의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수입신고수리일 이후 15일 이내에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물품이 수입요건 구비대상 물품,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등에 해당하여 수입신고대상으로 분류되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한 개략적인 절차 등 안내 드립니다.
1. 수입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수입신고방법 및 시기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4. 신고수리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5.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등 혜택 부여
6.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
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7. 물품반출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반출. 원자재 등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수리전에도 반출 허용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
8. 수입통관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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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수입통관 절차는 세관에서 1)서류 심사와 2)물품 검사를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수입된 물품 별로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제출되었는지, 수입신고 서류 상 품명이나 수량, 가격 등에 이상은 없는지,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
2) 세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수입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
상기 2)에 따른 수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등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일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시에는 현품검사를 하지 않기에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심사한 뒤 크게 문제가 없다면 수입신고가 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컨테이너에 대한 현품검사는 일부 우범화물이나 특정한 경우에만 진행하며 통상적으로는 검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세관인력 및 행정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 이슈되는 마약 등이 다른 물품으로 둔갑하여 수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X-RAY 검사 및 우범화물 수사 강화 및 마약전담팀 증설 등을 통하여 수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물품이 수입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 당시에 검사절차가 수행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들은 다음과 같은 검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입통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입통관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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