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는 사업장이 본사가 있고 지방에 물류사업장이 10개정도 나눠져있으며 물류사업장마다 10~20명정도의 인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이며 총 근로자는 200명정도 됩니다.
본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지침을 작성해서 배포해왔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2가지 있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위 지침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없이 사측 단독으로 지침 제정이 가능한가요??
2. 중처법은 대표이사 혹은 CSO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 배포된 지침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므로 각 물류사업장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을 대행하게끔 작성해놨습니다. 이렇게 지침에 작성을 한다한들 책임이 물류사업장의 장에게 넘어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