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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바나나
냉철한바나나23.10.24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업장이 본사가 있고 지방에 물류사업장이 10개정도 나눠져있으며 물류사업장마다 10~20명정도의 인원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이며 총 근로자는 200명정도 됩니다.


본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지침을 작성해서 배포해왔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2가지 있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위 지침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없이 사측 단독으로 지침 제정이 가능한가요??


2. 중처법은 대표이사 혹은 CSO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 배포된 지침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므로 각 물류사업장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을 대행하게끔 작성해놨습니다. 이렇게 지침에 작성을 한다한들 책임이 물류사업장의 장에게 넘어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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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지침의 실시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 협의없이 실시가 가능합니다.

    2.물류사업장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역할을 대신 수행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 내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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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지침이라는 것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단독으로 제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 지침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사업장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역할을 실제로 한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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