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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큰고래20
불같은큰고래2020.12.05

연말정산시 퇴직후에도 처리가능한가요

6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할때 그전에 회사에 다닌 연말정산을 포함할수 있나요? 따로 회사에 문의 해야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등 납부했던거 홈택스에서 처리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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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그 전에 다니던 회사와 합산 후 연말정산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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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하였다면 종전회사에서 중도퇴사시 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새로운 회사에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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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전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직장에 제출하면 현직장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4대보험료 등은 홈택스를 통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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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엔 납세자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되나,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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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시고 올 해 안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셨다면 현재 회사에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어 한 번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만, 만약 올 해 안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하셨다면 연말정산은 불가능하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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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퇴직시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일반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6월까지 재직했던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재직중인회사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합산해서 연말정산도 가능은 하지만,

    재직중인 회사에서 마무리 하는게 편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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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안에 다른 기업에 취업하신다면 해당 직장에서 내년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경우,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다른기업에 취업을 안하신다면 내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경우, 내년 4월즈음에 홈택스-my홈택스-지급명세서제출내역을 통해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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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퇴사 후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이 때, 내년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용 소득세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였다면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내년 2월에 현재 회사의 원천징수 내역 등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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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시에 미리 연말정산을 하여 6월까지의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연말정산 내역을 가지고

    현재 직장의 근무한 일수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각종 조회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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