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작년에 휴직을하다 그만두어 퇴직을 했다면 연말정산은 직접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 시 사업장에서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기본자료로 연말정산을 실시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 시점까지 정산하여 종료됩니다. 그 결과가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산은 익년 5월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에 맞추어 회사에서 퇴직 정산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소득 등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말정산을 회사가 합니다. 연말정산은 세금관련 사항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시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며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