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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1.12

휴직을하고 관두면 연말정산은 누가해야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작년에 휴직을하다 그만두어 퇴직을 했다면 연말정산은 직접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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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 시 사업장에서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기본자료로 연말정산을 실시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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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 시점까지 정산하여 종료됩니다. 그 결과가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산은 익년 5월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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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에 맞추어 회사에서 퇴직 정산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소득 등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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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연말정산을 회사가 합니다. 연말정산은 세금관련 사항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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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시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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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며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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