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현 직장이 있지 않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개인이 혼자 처리할 순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년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퇴직한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으며, 환급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계좌이체시켜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