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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30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올해 퇴사를했는데 연말정산을 개인이 따로 하는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이전직장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도해주나요?

환급받는다면 이전회사에서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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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19.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현 직장이 있지 않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개인이 혼자 처리할 순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년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퇴직한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으며, 환급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계좌이체시켜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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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중 퇴사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이때 결과가 환급이면 환급신청하고 직접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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