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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ful 대구토박이
이번 7월31일 계약이 만료되서 퇴직하고나서도
이번년 8월 전까지 근무하면서 카드썼던 내역들로
12월말에 연말정산 대상 적용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7월까지 지출하셨던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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