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숙박시설 포괄양도양수 부가세 질문
2020년도 생활숙박시설을 분양 받아
일반 사업자를 내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한테 일반 사업자 그대로 포괄양도양수로 팔려고 하는데
국적이 달라도 가능한가요?
2. 1번의 질문이 가능하다면, 포괄양도양수로 거래하니 부가세는 아예 들지않나요?
(처음 일반사업자 내었을 때 부가세 10% 환급을 제가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 자세한 판매 절차나 계약서 작성시 꼭 들어가야할 조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