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내역 중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명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신고서를 보았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일반매입 금액과 계산한 금액이 다르더라구요.
저는 불공제건에 주유비, 주차비, 택시비,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를 제외하고 하였고,
세무사 사무실도 불공제건은 승용차관련 비용,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빼고 모두 공제했다고 하셨는데..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불공제건에 제가 계산한 주유비, 주차비, 택시비, 간이&면세 사업자 제외하는게 맞나요??
보증보험 보험료도 불공제건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주유비 등은 불공제대상이 맞고 보험료도 불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공제가 덜 된게 있을 경우 추가 공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