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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관박쥐241
한가한관박쥐24121.01.16

부가가치세 신고 14번 그 밖의 공제매입 세액 명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14번 그 밖의 공제매입 세액 명세에 대해 문의합니다.

아래 사진은 지난 7월에 세무사에게 맡긴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1월에는 제가 직접해야 해서 세무사분이 해주셨던 7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지고 공부하던 중, 14번 항목의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신고하려고 들어가보니 14번 항목을 누리면 아래에 화면이 나오더군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항목의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니 아래 화면이 나오고,

저희 가게는 매입결제수단 중 현금영수증이나 화물운전자복지카드는 없어서 사업용신용카드 작성하고자 조회하기를 눌렀습니다.

1)위 화면이 나오는데 이곳에 있는 상반기 합계 금액들 중 어떤 숫자를 적어야 합니까?

적혀있는대로 공급가액 그대로 11,538,694원을 기재하면 세무사가 기재한 9,333,705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더구나 의제매입세액으로 6,013,720원도 있어 세무사가 기재한 9,333,705원과 차이가 매우 크게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2)추가적으로 세무사분께서 하신대로 9,333,705원이 맞다면, 의제매입세액이 6,013,720원이기에 일반매입이 3,319,985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일반매입 새액은 어떤 정보를 찾아보면 알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 두가지 질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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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기타공제는 신용카드등 매입금액과 의제매입세액을 반영한 것이며 전체 사용금액이 반영되지 않고 이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항목만 반영이 되는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 + 사용금액 11,538,694중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금액인 3,319,985를 합하여 9,333,705원이 산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쉽게말해서 전체 사용금액중 공제 항목만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2. 맞습니다 차액이 일반매입일 것 이며 공제 대상항목은 세무대리인이 구분했을 것이므로 신용카드등 수령금액 합계표 등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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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조회되는 카드사용내역 공제대상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동 금액에는 불공제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사업용신용카드 사용하신 모든내역이 집계됩니다. 카드지출 내역 중 실제 사업용으로 지출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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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카드내역과 공제대상금액은 홈택스 전산 상 집계되는 카드사용금액 전액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최대로 공제가능한 금액이며 해당 금액 그대로 매입세액공제받으셨다가 그 금액 중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 혹은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징세액과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세무사사무실 측에서 질문자님의 전체 카드내역 11백여만원 중 부가가치세가 공제될 수 있는 부분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골라낸 것이므로 정확히 카드내역을 보지 않아 장담해드릴 순 없지만 문제될만한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2) 또한 의제매입세액 역시 1)과 동일하고 그 의제매입세액은 업종과 사업의 형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상세 매입금액 등에 따라 공제율도 달라지므로 현재 상태에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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