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알바생 실업급여 관련 문의합니다
제가 2023년 7월 13일에 알바를 하고 2024년2월29일에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같은곳에서 다시 2024년 6월 29일부터 11월30일까지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곳에서 알바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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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7월 13일에 알바를 하고 2024년2월29일에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같은곳에서 다시 2024년 6월 29일부터 11월30일까지 알바를 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알바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근무지라는 것은 문제시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곳에 다시 취업하더라도 24년 6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은 이전 동일직장에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