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장기 수급자입니다.
8번 실업인정일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내일배움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습니다.
4주에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모든 회차 직업훈련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마지막 8차의 경우 1주에 1회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4주에 30시간 이상이 구직활동 1회라면
8차에는 5번의 구직활동이 있어야 한다는데
4주동안 150시간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훈련 30시간 이상이면 2회의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만, 그 이상 한다고 해서 3회 이상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4회 해야 할 경우, 직업훈련 외에 구직활동을 따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