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수자가 취득세 문제때문에 명의자를 여동생으로변경하겠답니다변경해도되나요?
7월29일에매매금액 3억중 3천만원을받고 계약서를썼습니다
잔금일자는 10월31일입니다
근데한달뒤인오늘중개사에게전화가왔는데
매수자가 취득세중과문제?대출문제때문에계약서
명의를 여동생 이름으로계약서를다시쓰잡니다
그렇게해도문제없을까요?
그리고중개사가 받은 계약금3000만원을 그여동생 명의로다시줬다가 다시3000만원을 다시제계좌에 넣는식으로확실하게 금전거래를하자길래 저희는 이미3000만원을다른데에넣었기때문에어렵다고했습니다
이계약문제없이잘진행될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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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는 돈만 잘 받으면 됩니다.
매수쪽에서 생각못했던 문제로 매수인을 바꾸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입니다.
크게 문제될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표면적으로 볼땐 문제 없어보일수도 있습니다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매수인이 문제될수도 있긴 합니다.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거래 계약서 잔금전에 명의 변경은 상호협의하에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1개월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한 신고서도 다시 해제 신고해야 하고요.
명의는 변경이 가능하나 수령한 계약금은 반환하지 마시고 매수자가 해결하도록 하세요.
계속 계약금 반환하고 다시 입금 한다고 하면 원계약대로 진행하라고 통지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