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 구입자금을 빌려드리고 돌려받는방법?
안녕하세요. 80대부모님이 시골에서 살고계신데 연세가 연로하여 서울로 모시고자합니다ㆍ두분 사실 작은빌라(2억정도함)집을 구해야하는데 전월세는 뜻하지 않게 이사하는상황이 올수도 있고해서 아예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ㆍ저는 다주택이라 또 살수가 없어 무주택인 부모님명의로 집을 구입하고 그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할거같습니다ㆍ이런경우 경제적능력없는 부모님께 빌려드리는형식으로 차용증작성해서 그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요?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문제가 발생할거같은데 다른형제들이 이 집에대해 상속권리를 행사하면 비용은 다 제가 부담하고 또한 생활비도 제가 부담하는데 억울할거같습니다ㆍ부모님 남은 여생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모시고자 하는데 이런부분이 걸리네요ᆢ어떤해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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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령인 부모님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 질문자님이 부모님에게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이 된다면 증여에서 자유롭고 주택수 문제도 해결될 것 입니다. 다만, 차입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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