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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yoo
hiyoo 21.06.30

부모님 집 구입자금을 빌려드리고 돌려받는방법?

안녕하세요. 80대부모님이 시골에서 살고계신데 연세가 연로하여 서울로 모시고자합니다ㆍ두분 사실 작은빌라(2억정도함)집을 구해야하는데 전월세는 뜻하지 않게 이사하는상황이 올수도 있고해서 아예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ㆍ저는 다주택이라 또 살수가 없어 무주택인 부모님명의로 집을 구입하고 그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할거같습니다ㆍ이런경우 경제적능력없는 부모님께 빌려드리는형식으로 차용증작성해서 그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요?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문제가 발생할거같은데 다른형제들이 이 집에대해 상속권리를 행사하면 비용은 다 제가 부담하고 또한 생활비도 제가 부담하는데 억울할거같습니다ㆍ부모님 남은 여생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모시고자 하는데 이런부분이 걸리네요ᆢ어떤해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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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령인 부모님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 질문자님이 부모님에게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형식이 된다면 증여에서 자유롭고 주택수 문제도 해결될 것 입니다. 다만, 차입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근저당 설정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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