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제 명의의 집을 이전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인데
부모님께 제 명의로 가지고있는 집을 이전하려고합니다
다세대 주택(빌라) 이고 2016년에 제가 주택담보대출 받아 제 명의로 등록해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인데 어머니께 명의이전을 하려고해요
취득당시에 집값이 1억 3천정도되었고, 그중 제가 주택담보대출로 7300받았습니다!
1. 제가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는 어떤게있을까요?
2. 세금은 어느정도 내야할지...증여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ㅠ
인터넷을 뒤져보는데 도통 모르겠어서 여쭈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명의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대출을 부담하고 어머니께 주택만 증여할 경우(부담부증여), 어머니만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출까지 어머니에게 이전할 경우 어머니는 현재 주택시가에서 담보대출잔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본인은 어머니께 이전한 채무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부담부증여와 일반 증여의 세금비교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담보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부분은 양도세가 부과되고 증여부분은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