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c형->irp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전 직장 퇴사 당시 dc형으로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인사부에서 개인형 irp 계좌로 이관해주셨습니다.
Irp(한국투자증권) 계좌 담당지점에서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었으나, 퇴직소득에 대한 원징 영수증을 전달받지 못해,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dc형이어서 퇴직연금 누적할때에도 세금이 발생한적이 없고, 근로소득 원징영수증상 근로소득 총액 1/12 만큼 적립되어 이관된것인데 ,
전직장에서도 퇴직소득 원징영수증을 발급해본적이 없다하시고, 한투도 해줄수 없다하는데
뭘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