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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타킨150
멋쩍은타킨15024.04.05

퇴직금을 IRP가 아닌 급여 계좌로 수령 시 불이익이 있나요?

퇴사 이후 14일이 지나고 급여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고있기에 확인해보니 IRP 계좌로의 지급이 의무였고, 회사가 이에 대해 모르고있는 걸로 보여 개인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다음주 세무사에서 산정 후 급여 계좌로 지급한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IRP가 아닌 급여 계좌로 수령할 경우 저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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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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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를 irp계좌가 아닌 급여계좌로 지급받더라도 별도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고자 했다면 이를 다시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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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퇴직금도 IRP계좌로 지급되는게 의무화되었지만 벌칙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일반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딱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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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IRP계좌 지급이 원칙이긴 하나, 근로자 급여계좌로 지급한다고 해서 이에 관한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도 별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2. 퇴직금이 퇴직연금제도 dc형(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이 1)인지 아니면 일반퇴직금(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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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irp 계좌로 받아야 하고,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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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IRP가 아닌 급여 계좌로 수령할 경우 저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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