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후 14일이 지나고 급여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고있기에 확인해보니 IRP 계좌로의 지급이 의무였고, 회사가 이에 대해 모르고있는 걸로 보여 개인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다음주 세무사에서 산정 후 급여 계좌로 지급한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IRP가 아닌 급여 계좌로 수령할 경우 저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