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희권 입니다.
기본공제 중 자녀의 부분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됩니다. 나이는 만20세 이하 여야 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 자녀분의 24년 출생하셨으므로 나이요건은 충족하시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시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는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 입니다. 아마도 2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24년에 출산한 자녀가 있으신 경우 30만원(첫째)로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