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맞벌이에 자녀3명이 있습니다
만7,6,3세라서 기본공제 외에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자녀는 1명 뿐입니다.
이럴경우 다자녀 추가혜택이 따로 없으니 부부가 자녀를 2+1명씩 쪼개어 연말정산을 하는게 좋을지, 소득이 높은쪽으로 3명을 다 몰아주는 것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세금감소효과가 큽니다. 그 이유는 소득공제가 동일하게 100만원이 적용되더라도 적용세율이 높으면 많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의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두분 중 소득이 높은자에게 자녀 3명을 모두 몰아서 자녀의 인적공제 450만원(150만원x3명)을 적용받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