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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매사촌86
나른한매사촌8622.01.24

다자녀 맞벌이 가정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맞벌이에 자녀3명이 있습니다

만7,6,3세라서 기본공제 외에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자녀는 1명 뿐입니다.

이럴경우 다자녀 추가혜택이 따로 없으니 부부가 자녀를 2+1명씩 쪼개어 연말정산을 하는게 좋을지, 소득이 높은쪽으로 3명을 다 몰아주는 것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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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항목을 몰아주는 것이 세금감소효과가 큽니다. 그 이유는 소득공제가 동일하게 100만원이 적용되더라도 적용세율이 높으면 많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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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의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두분 중 소득이 높은자에게 자녀 3명을 모두 몰아서 자녀의 인적공제 450만원(150만원x3명)을 적용받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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