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이며 당해 첫째 자녀를 출생한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 공제를 누가 받아야 하는 건가요?
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경우 부모 양측에 들어가실수는 없고 두분중 한분선택하셔야합니다.
따라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커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더 높으신분의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시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즉 2022년 내 출생자녀라면 3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출생한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세율이 더 높은 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및 출생자녀세액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두 분 중,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한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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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쪽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해년도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