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2

첫째 자녀 출생 후 연말정산 기본 공제 관련 질문

맞벌이 부부이며 당해 첫째 자녀를 출생한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 공제를 누가 받아야 하는 건가요?

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경우 부모 양측에 들어가실수는 없고 두분중 한분선택하셔야합니다.

    따라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커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더 높으신분의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시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즉 2022년 내 출생자녀라면 3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출생한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세율이 더 높은 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및 출생자녀세액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두 분 중,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한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쪽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해년도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