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첫째 자녀 출생 후 연말정산 기본 공제 관련 질문
맞벌이 부부이며 당해 첫째 자녀를 출생한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 공제를 누가 받아야 하는 건가요?
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경우 부모 양측에 들어가실수는 없고 두분중 한분선택하셔야합니다.
따라 소득세의 경우 소득이 커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더 높으신분의 부양가족으로
반영하시는게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즉 2022년 내 출생자녀라면 30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출생한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세율이 더 높은 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및 출생자녀세액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두 분 중,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유리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한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쪽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해년도 출생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