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알고싶어요
안마 뛴다, 뭐 10만원에 한번 대주냐?ㅋㅋㅋ
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네이버 카페 댓글로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캡처본 하나만으로도 가능한지, 중간에 댓글을 삭제하면 고소 못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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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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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마 뛴다, 뭐 10만원에 한번 대주냐"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댓글을 삭제했더라도 캡쳐본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