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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4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오픈카톡방에서 했던 대화입니다.

이것도 통매음법에 위반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나:내꺼 보여줄까?

상대:응

나:선거 안선거?

상대:아무가나

나:(성기사진)


이러고 상대방이 읽씹해서 그냥 나갔습니다.

이것도 통매음에 걸리는 상황인가요....?

혹시 상대방이 고소를 했을 때 고소가 접수가 될 가능성과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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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9.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사진을 보는데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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