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통매음법에 위반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나:내꺼 보여줄까?
상대:응
나:선거 안선거?
상대:아무가나
나:(성기사진)
이러고 상대방이 읽씹해서 그냥 나갔습니다.
이것도 통매음에 걸리는 상황인가요....?
혹시 상대방이 고소를 했을 때 고소가 접수가 될 가능성과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사진을 보는데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