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중도해지 월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1월부터 자취방을 비워두고 본가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이 2월29까지고, 2개월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했어요. 그래서 1월 중순쯤 연락을해서 집이 계속 비어있으니 혹시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입주하고싶어 하시면 방을 빨리 빼주겠다고 말을했어요. 2월1일 월세 50만원은 그대로 납부했구요.
그런데 추석 전쯤 연락이 오셔서 방이 나갔다고 짐을 빼줄 수 있냐고 하길래 날짜를 조정해서 빼기로했어요. 그래서 2주정도 일찍 나가게되는거라 월세를 어느정도는 돌려줄 수 있냐고 여쭈어보니 제 사정으로 일찍 나가는거라 나머지 월세를 돌려줄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구요(약 20만원) 그래서 제가 그럼 계약기간 다 채우고 짐 빼겠다고 하니 전화로 화를내셨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못 돌려받고 나가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