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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돌고래252
명랑한돌고래25224.02.17

월세 계약 중도해지 월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가 1월부터 자취방을 비워두고 본가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이 2월29까지고, 2개월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했어요. 그래서 1월 중순쯤 연락을해서 집이 계속 비어있으니 혹시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입주하고싶어 하시면 방을 빨리 빼주겠다고 말을했어요. 2월1일 월세 50만원은 그대로 납부했구요.

그런데 추석 전쯤 연락이 오셔서 방이 나갔다고 짐을 빼줄 수 있냐고 하길래 날짜를 조정해서 빼기로했어요. 그래서 2주정도 일찍 나가게되는거라 월세를 어느정도는 돌려줄 수 있냐고 여쭈어보니 제 사정으로 일찍 나가는거라 나머지 월세를 돌려줄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구요(약 20만원) 그래서 제가 그럼 계약기간 다 채우고 짐 빼겠다고 하니 전화로 화를내셨어요.. 이런 경우에 제가 못 돌려받고 나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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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를 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조건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중도해지의 합리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매물을 접수한다.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임대인에게 남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단,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도 중개수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돌려주지 않고 화를 내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임대인은 질문자님에게 2주분의 월세를 돌려주어야 하며, 중개수수료도 절반씩 나눠서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민센터, 소비자보호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중도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월세는 통상 날짜 계산해서 지불 합니다. 날짜 계산해 주지 않는 임대인이 대다수 입니다. 임대인이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돌려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갈때 정산을 하지 그러셨어요

    방이 일찍 나갔으면 월세를 돌려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