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2011. 10. 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5., 2020. 3. 31.>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현재 2/3넘게 수강하신 경우의 과목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하며, 50만원 과목의 경우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교습비 등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며,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만원 과목의 경우 전액인 35만원 또는 이 금원의 2/3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 생각에는 투입된 금원 이상의 비용을 환불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판단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