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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키위142
흡족한키위14224.04.03

학원 수강료 환불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는데

강의 두개를 70만원으로 등록하고 한과목만 환불하려고 35만원 환불을 하는데

부분환불이 안돼서 35만원을 결제 후 70만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7일에서 10일정도 후에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바로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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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불사유가 발생한 즉시 반환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 어떤 사유인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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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바로 받으셔야 합니다. 지체되는 일자에 대해서는 연 5%의 이자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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