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환불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는데
강의 두개를 70만원으로 등록하고 한과목만 환불하려고 35만원 환불을 하는데
부분환불이 안돼서 35만원을 결제 후 70만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떤 이유로 7일에서 10일정도 후에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바로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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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불사유가 발생한 즉시 반환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 어떤 사유인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바로 받으셔야 합니다. 지체되는 일자에 대해서는 연 5%의 이자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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