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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부동산 매도시에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매도시에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즉 손해보고 팔아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법령과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서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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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시 양도차익이 없을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차익이 있어서 납부할 세금이 있을 때에만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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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윤 공인중개사blue-check
    박병윤 공인중개사23.03.27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세가 발생하지않는건 맞습니다만, 별개로 거래신고는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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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할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등을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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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는 해야됩니다만 안하셔도 과태료가 나오진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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