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시에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즉 손해보고 팔아도, 양도세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법령과 정책이 수시로 바뀌어서 참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시 양도차익이 없을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차익이 있어서 납부할 세금이 있을 때에만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세가 발생하지않는건 맞습니다만, 별개로 거래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다라도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할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등을 부과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는 해야됩니다만 안하셔도 과태료가 나오진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