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부동산 매도시 조정지역일 경우
시세 차익 없을 시
1년 실거주 매도시 양도세 나오나요?
2년 실거주 해야 양도세가 안나오나요?
양도세가 나올 시 몇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거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에 해당하여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