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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엄한 냅킨
근엄한 냅킨23.12.05

증여받은 부동산 매도시 질문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매도시 조정지역일 경우

시세 차익 없을 시

1년 실거주 매도시 양도세 나오나요?

2년 실거주 해야 양도세가 안나오나요?

양도세가 나올 시 몇프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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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거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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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에 해당하여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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