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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3.10.06

직구 시 150불을 넘는 경우 관세가 초과로 붙는다는데 어떻게 매겨지나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무료배송으로 배송비는 없고 물품가만 약 55만원입니다

이런경우 추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품목은 장난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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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해외직구 예상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mfds.go.kr/brd/m_1060/down.do?brd_id=data0011&seq=14947&data_tp=A&file_seq=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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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ㅇ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ㅇ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 제도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예상세액은 아래와 같으며,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국제 배송료 + 보험 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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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55만원의 경우 약 410달러로 면세범위를 초과하며 이 경우 물품가격이 550,000원인 장난감의 경우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약 103,400원 정도가 세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액의 경우는 품목의 정확한 품목분류 및 환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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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55만원 전체가 과세가격으로 산정되며, 관세 및 부가세가 다음과 같이 산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과세가격 550,000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가산)

    - 관세 44,000 (550,000 × 8%)

    - 부가가치세 59,400 [(550,000+44,000)×10%]

    - 합계 103,400 (관세+부가가치세)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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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장난감 등 완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8% 이며, 예상 세액을 산출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 : 44,000원 (550,000 * 8%)

    2. 부가세 : 59,400원 (594,000 * 10%)

    3. 총 세액 103,400원

    해외직구 물품 예상세액은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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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직구 시 150달러까지는 소액물품 면세규정이 적용되지만, 그 이상이 된다면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원래 수입시의 HS CODE에 따라 물품별 관세율이 다릅니다. 다만,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고,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이세율적용대상이 된다면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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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외직구시 150불(미국 수입 20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간이통관 혹은 일반 수입신고대상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때,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제세율이 없기에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구류의 경우 보통은 제 9503호(완구)호에 분류되며, 이때 기본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입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인지하시면 되며,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하셔야되는 부분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인증을 필요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14세이상 이용가라고 기재된 물품이 아니라면 구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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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구의 경우 방직재료로 만든 동물 인형 모양의 인형이나 공, 풍선 기타의 완구 등을 제외한 세발 자전거 , 사람형태의 인형 , 축소모형, 전기식 기차 완구 , 퍼즐 등은 적용 관세가 0% 입니다.

    관세가 과세 되는 완구의 경우에는 방직섬유제의 동물이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5.6% ) , 풍선 이나 공 류 ( 5.2% , 기타 완구 5.6% 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각 품목에 따른 HS CODE 에 따라 적용 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법령정보 포털에서 확인 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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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내에는 면세이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므로 관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완구는 일반적으로 수입요건이 있다보니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매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서 관세와 부가세를 산출하게 되는데 완구류의 경우 대부분 관세가 없으므로 부가세만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완구류도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 8%가 대상이라면 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료배송이라고 하셨으므로 공직적으로 하는 할인이기에 운임과 보험료가 없다면 구매금액에서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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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가가 55만원으로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에 한국입항시까지의 운송료와 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부과됩니다. 기본관세율은 8%이나 품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FTA적용시 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부가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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