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삼성레버리지etn은 사기상품인가요?
작년에 이거 투자했었는데 한번에 60프로가 떨어졌습니다 이거 법률적으로 삼성증권에 책임을 물을수없을까요??말도안됩니다 분명 그정도는 아니였는데 증권회사는 뻔뻔하게 그이후에 etn교육을 이수해야 거래할수있게 해두고 뭔가 자기들도 미심쩍으니 교육이수 얘기하는것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투자, 관련 증권 연계 상품, 파생 상품의 경우 그 수익률이나 손실률이 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위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상품은 투자가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원금보장이 된다는 등의 약정을 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