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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화사한재칼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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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토스로 해외주식해서 수익을 봐도 연말정산시 누락되나요?

연말정산시 해외주식에 얼마이상 수익을 보면 신고해야된다는데 토스로 해외주식하면 그것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분들의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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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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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소득 및 비과세소득이 아니라서

    배우자가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스에서의 해외주식거래라고 하여 다를 것은 없습니다.

    해외주식으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으며, 연간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경우 발생하는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한국내에 소재하는 오프라인 증권사 또는 온랑니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주식을 거래한 경우 1년간의 모든 증권히사에서 거래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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