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소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경우 발생하는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 양도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한국내에 소재하는 오프라인 증권사 또는 온랑니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주식을 거래한 경우 1년간의 모든 증권히사에서 거래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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