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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