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으로 궁금한 부분
배우자가 올해 해외주식으로 천만원정도 수익을 봤는데 연말정산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배당만 2천만원 안넘으면 되는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닌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등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