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관련
현재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인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입니다.
제휴업체는 면세업종(화훼)에 해당된다고합니다.
제휴업체에서 수수료를 현금으로 계좌이체받았고 금액은 2만5천원정도입니다.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려고했는데요.
10만원 미만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필수발행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건에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
만약 발행해야한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이체받은 금액 그대로 기입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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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으면 발행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10 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라 발급은 해야하지만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체받은 금액은 25,000원이고 공급대가 25,000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발행해야 하며, 25,000원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상대방 측에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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