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인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입니다.
제휴업체는 면세업종(화훼)에 해당된다고합니다.
제휴업체에서 수수료를 현금으로 계좌이체받았고 금액은 2만5천원정도입니다.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려고했는데요.
10만원 미만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필수발행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건에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
만약 발행해야한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이체받은 금액 그대로 기입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