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한가한남생이13
한가한남생이13
23.12.08

간이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관련

현재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인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자입니다.

제휴업체는 면세업종(화훼)에 해당된다고합니다.

제휴업체에서 수수료를 현금으로 계좌이체받았고 금액은 2만5천원정도입니다.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려고했는데요.

10만원 미만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필수발행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건에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을까요?

만약 발행해야한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 이체받은 금액 그대로 기입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