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간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현재 저는 스마트스토어 운영하고있으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불가)
거래처 역시 저와 동일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데요.
거래처에서 저에게 계좌이체로 제품매입비용을 매주 계좌이체해주고 있는데
건당이체금액이 10만원 미만입니다.
이때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미가 있는지, 발행이 필요한 지 궁금합니다.
1. 10만원 미만거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나 거래처 모두 간이사업자로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하더라도
부가세신고 시 세금혜택이 거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10만원 미만 거래건은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아도 상관없는게 맞을까요?
2.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한다면,
건마다 이체되는 금액은 10만원 미만이지만 한달총 이체금액은 10만원이 초과될 경우
한달치 이체금액을 통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처리해도 괜찮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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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서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발급을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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