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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나방13
쾌활한나방1322.07.10

간이사업자가 세금발행서 수취해도 되나요?

소매업을 시작했는데,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떼고 현금거래하여 영수증만 받으려고 했으나, 거래처는 세금발행서 발급의무라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막 시작한 사업자라 소득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도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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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법정 증빙 수취자료로서 간이사업자 여부에 상관없이 공급받는 사업자로서 수취 가능합니다. 부가세 계산뿐만 아니라 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라도 받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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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라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하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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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간이과세자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적격증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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