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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꽃무지68
깔끔한꽃무지68

임금 체불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생산직 업종 회사에 입사해 처음 들어갈 때는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이 기간에는 4대 보험을 들지 못하고 정직원이 된 이후에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찌 됐던 제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3월 한 달 동안만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야 하는 날인

4월 5일이 돼서 기다리는데 처리가 되지 않아 4월 6일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 측 에서는 일을 계속 다녔다면 4월에 임금이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는데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고 그 다음 달인 5월 5일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2달 뒤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경우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4대 보험 가입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퇴사하니까 세금을 제외하고 처리해서 5월 5일에 임금 받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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