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 15일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 후 올해 3월부터 4대 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연봉협상을 겸하여 1년에 한번씩 갱신하다고 합니다.
기간 중에 수습기간 첫월급과 올해 8월, 9월 급여까지 총 3회 밀렸었고(급여이에서 1~2일 지난 후 지급) 또한 회사에서 7월부터 건보료를 내지않아서 중기청 대출 심사를 통과 못하여 가심사를 통과한 뒤 모든 조건이 맞았지만 건보료 미납으로 인해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회사가 선릉쪽이라 지금까지는 형 자취방인 강남역쪽에서 같이 살다가 사정상 따로 독립을 하게되었는데 상기의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해짐으로써 본가인 인천 부평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복으로 3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같은 이유들로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환경이 되어 근로 계약서를 연장하지않고 종료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재정악화와 이로 인한 불이익들로 인한 손실(부동산중개료 , 늘어난 출퇴근 시간등등)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연장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4대 보험이 3월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려면 3월까지 다니고 퇴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상 1년을 채우고 나오고 퇴직금을 받는 것도 가능한 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과 관련,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에는 수습사용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의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11월15일부터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관련]
수급자격의 인정은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수급기간 내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 회사에서 계약을 더 연장해주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수급자격 인정이 될 수 있으나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수급자격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전액을 2개월 이상 지연해서 지급받은 경우, 3할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것을 의미하므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출퇴근에 필요한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수급자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 등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거소 이전일로부터 2~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용자가 계약만료 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4대보험 가입시점이 아니라 실제 해당 업체에 입사한 날입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의 재계약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이직의 경우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부모 등을 부양하기 위하여 동거할 필요성이 있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거의 필요성은 부모님의 소득, 건강상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재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근로자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지 여부는 보통 네이버지도를 통해 확인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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