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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원숭이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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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실업급여 및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1월 15일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 후 올해 3월부터 4대 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연봉협상을 겸하여 1년에 한번씩 갱신하다고 합니다.

기간 중에 수습기간 첫월급과 올해 8월, 9월 급여까지 총 3회 밀렸었고(급여이에서 1~2일 지난 후 지급) 또한 회사에서 7월부터 건보료를 내지않아서 중기청 대출 심사를 통과 못하여 가심사를 통과한 뒤 모든 조건이 맞았지만 건보료 미납으로 인해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회사가 선릉쪽이라 지금까지는 형 자취방인 강남역쪽에서 같이 살다가 사정상 따로 독립을 하게되었는데 상기의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해짐으로써 본가인 인천 부평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복으로 3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같은 이유들로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환경이 되어 근로 계약서를 연장하지않고 종료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재정악화와 이로 인한 불이익들로 인한 손실(부동산중개료 , 늘어난 출퇴근 시간등등)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연장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4대 보험이 3월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으려면 3월까지 다니고 퇴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상 1년을 채우고 나오고 퇴직금을 받는 것도 가능한 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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