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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향고래169
단정한향고래16921.03.11

2020년 12월 31일 퇴사 지금 회사는 1월 1일 입사 연말 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퇴사 지금 회사는 1월 1일 입사 연말 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ㅠ 매번 다니던 회사에서 했는데 1월 1일 입사가 처음인지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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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하면서 퇴직 연말정산을 하면 상관없겠으나, 이미 늦은 듯 합니다.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시 기본 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으로 연말정산 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추가적으로 공제 신청한 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시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사 담당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정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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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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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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