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하면서 퇴직 연말정산을 하면 상관없겠으나, 이미 늦은 듯 합니다.
직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시 기본 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으로 연말정산 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추가적으로 공제 신청한 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로 퇴직시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사 담당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정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