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3년 12월 말경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던 종전 근무지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읯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인 '근로소득 연마정산 원천징수 여수증'을 교부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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