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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바위새133
털털한바위새13324.02.05

12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1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12월 말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1월 2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하나요?

현재 회사에서 하나요?

개별적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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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불가능하므로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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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2023년 12월 말경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던 종전 근무지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읯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에서 실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인 '근로소득 연마정산 원천징수 여수증'을 교부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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