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증여 또는 상속은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는 증여자가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함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데 대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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