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신용카드로 교통비 쓴것도 공제되나요
법인신용카드인데 후불교통카드가 탑재되어있습니다.
택시비, 지하철, 버스 타는것들도 부가세 공제가 될까요?
안된다면 일반으로 여비교통비 처리해서 경비인정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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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택시비, 지하철, 버스 타는것들도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배를 타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 출장 관련 교통비이면 소득세/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전액 여비교통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